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484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D는 연대하여 60,500,00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