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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9611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B, 피고 E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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