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16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11,924원 및 그 중 51,751,902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의미하고, 피고 C은 주채무자, 피고 D는 연대보증인이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