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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 접속하여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 이율로 500~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맡겨두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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