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어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D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