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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2.11 2014가합214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971,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3. 5. 14.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공사명: ㈜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경주시 B, C, D 준공: 2013. 9. 22. 도급금액: 78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공급금액의 10% 부가세별도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현금지급(기성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1) 1차: 공사 착공시 공급금액의 32% 부가세별도 2) 2차: 철골, 판넬 공사 후 공급금액의 30% 부가세별도 3 3차: 준공 호 28% 부가세별도 견적서 외에 발생하는 추가 공사 별도 지체상금율: 1/1000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 연 12%

나. 피고는 2014. 1. 2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2. 21. 완공된 건물 2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철근의 공급, 철골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E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570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는 E에게 151,941,79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58,284,364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0245,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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