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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이유에서만 공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원심 판시 이유 공소기각 부분은 당심에 이심은 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업무방해죄와의 죄수 관계 포함)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한 달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범한 점, 피고인에게는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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