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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1노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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