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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노49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동종 수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 위 구치소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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