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26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08. 4. 29., 2008. 8. 5., 2008. 9. 11., 2008. 9. 22., 2008. 11. 28., 2008. 12. 8., 2009. 5. 27. 사기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5.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의 M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4. 9. 20:00경 강원도 정선군 N에서 금전대출의 담보제공 명목으로 O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습사기,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P(2012. 5. 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구속기소)과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전당사에 제공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9. 20:00경 강원도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아래와 같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