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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3: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할머니를 따라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술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를 피해 몸을 빼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무릎에 앉히기를 3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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