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1. 3. 13. E과 혼인신고를 하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2004. 4. 22. E과 이혼한 후 2009. 2. 19.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D은 1995. 3. 31. 양산시 F건물 G호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12. 27. 전처인 E에게 이를 증여하고 다음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은 2010. 1. 15. 양산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가액 1억 9,488만 원에 매수하여 2010. 3. 19.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0. 12. 제3자에게 거래가액 2억 4,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13.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2018. 12.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와 혼인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에게 2013. 11. 21.부터 2018. 12. 22.까지 합계 350,23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차익 중 1/2인 26,560,000원[(2억 4,800만 원 - 1억 9,488만 원) × 1/2] 상당을 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합계 323,670,000원(350,230,000원 - 26,560,000원)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46,238,571원(323,670,000원 × 상속분 2/7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2013. 11. 21.부터 2018. 12. 22.까지 합계 350,230,000원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