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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6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에게 몇 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위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받아 왔다.

나. 원고 및 피고는 2017. 5. 4. 원고가 피고에게 신발 등 물품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구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다.

-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물품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40%를 원고에게, 60%를 피고에게 분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C으로부터 신발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위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5. 4. 1,000,000원, 같은 달 10. 2,000,000원, 같은 달 11. 2,000,000원을 각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4,000,000원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익금 1,600,000원을 2개월 이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이하 ‘2017. 5. 11.자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4.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일이 2017. 7. 4.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7. 7. 14.까지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신체를 담보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6. 6. 24.경부터 2017. 4. 10.까지 몇 차례를 제외하고 20,000원부터 100,000원 이하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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