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0:45 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내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위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