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피고인은 2015. 10. 13. 17:3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48에 소재한 배꽃공원에서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는 유모차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에게 " 씨 팔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어깨를 두 대 때리고, 팔로 C의 옆구리를 잡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연행된 상태에서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