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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4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4:32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서부터 같은 군 송지면 송암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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