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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08 2017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3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각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가. 2017. 5. 4. 04: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약 22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나. 2017. 5. 4. 06:14 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 구리에 있는 효령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고,

나.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3. 17:30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온 처제인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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