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51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 ‘B’ 부분을 ‘B, C’으로, 11행 ‘그 무렵’ 부분을 ‘B에 대하여 2011. 10. 27.’로, 4면 1~2행 및 14행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4면 13행 ‘통정허위표시로서’ 부분을 ‘통정허위표시로써’로 각 고쳐 쓰고, 4면 13~14행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에 ‘당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