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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4:00 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거래 명세표

1.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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