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56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0: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입니다,
한중 문제로 수출량이 대폭 줄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통장을 빌리려고 합니다,
1개월에 카드 1개를 양도 하면 200만원, 2개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 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