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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8 2018가단10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1. 9.까지 피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공급한 농산물 판매 대금 중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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