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4.29 2019가단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15.부터 2017. 7. 25.까지 공급한 레미콘 대금 64,994,000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59,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