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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밀양시 B 마을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신자료조회회신, 회답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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