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부근 농협 및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C), 우리은행 계좌(D, E)를 각각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달에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관우체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경로에 대한 내사보고
1. 현금인출책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