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0: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1동 292-1 망원우체국사거리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