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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3:45분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승객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가 신고사실을 확인, 연인사이로 서로 처벌 의사가 없어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다가 갑자기 순찰차 보조석에 올라탄 후 자신의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위 C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이 경찰 새끼들, 이 따위로 근무하면 되냐, 씹할 놈들아.”라며 발로 C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던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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