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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2:00경 피고인과 C(여, 45세)이 동거하는 구미시 D원룸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위 C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가져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4센티미터)을 가져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법정태도 등을 참작한다) [선고유예할 형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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