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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 망치,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 X을 협박하고, 술병으로 피해자 X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근로자 K의 임금 860만 원 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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