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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3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회 넘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특수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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