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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38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12. 2. 지역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A 등이 불법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제출하여 원고 A를 무고하였고, 위 진정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고단1844호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어 위 사건에서 원고 A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억 원 중 1원, 원고 A의 처인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중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의 위자료가 1억 원, 원고 B의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각 1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이 사건 청구금액은 1원으로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입증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원고들이 일부금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송상 청구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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