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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47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치과의사인 피고는 2004. 12. 3. 원고를 무고하기 위하여 C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5억 원(= 인쇄비 6억 원 임금 관련 일실 수입 4억 8,000만 원 사업투자 손실금 9억 원 폐기한 사업체 재고품 1억 2,000만 원 사업기대이익 손실금 12억 원 위자료 12억 원) 중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4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1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청구금액은 1원으로 극히 소액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입증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원고가 일부금을 청구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전에도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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