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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6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2,650원 및 2018. 7.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1. 1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가 시공 중인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E, 대전 F, 전주, 강릉, 서울 송파’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잔여 공사대금을 81,302,650원으로 정산한 후 2016. 7. 29. 피고에게 81,302,6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7. 8. 31. 10,000,000원, 2017. 10. 31. 10,000,000원, 2017. 12. 8.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인 51,302,650원(= 81,302,65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과정에 피고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2014. 7. 21.자 2,500만 원, 2015. 3. 30.자 260만 원, 2015. 4. 13.자 160만 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합계 2,92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일시에 합계 2,920만 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누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7, 8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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