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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50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5,508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5. 9. 기준 원리금 1,082,966원(잔존 원금 124,025원 양도 당시 2014. 7. 31.까지의 잔여 이자 855,508원 2014. 8. 1.부터 2018. 5. 9.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103,433원) 및 그중 원금 124,025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2014. 7. 31.까지의 잔여 이자 855,508원 부분을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4. 7. 31.까지의 잔여 이자 855,508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C(변경전 상호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각 체결하고, ㈜C으로부터 합계 1,3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1) 2013. 3. 20.자 대출계약 대출금액 : 86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 여신일로부터 3년 이자율 : 10.9% 지연배상금률 : 이자율 연체가산율 연체가산율 : 3개월 미만 11%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5%6개월 이상 12% 2) 2013. 3. 21.자 대출계약 대출금액 : 5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여신일로부터 3년 이자율 : 10.9% 지연배상금률 : 이자율 연체가산율 연체가산율 : 3개월 미만 11%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5%6개월 이상 12%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4. 7. 31. 기준 잔존 원금은 124,025원이고, 잔여 이자는 855,508원이다.

다. ㈜C은 2014. 9.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4. 7. 31.)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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