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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정88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20. 5. 8.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 (C) 와 홍보용 카탈로그에 의료기기가 아닌 D에 대하여 “ 살균작용 및 수축작용, 생식기 부위의 가려움증, 습진, 물 혹 등에 효과, 소염작용( 치질, 질염 등), 진통작용( 생리통, 하복부 통증 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C 홈페이지, 카 달 로그에 돔형 좌 훈기 효능에 대해 광고한 기간), 수사보고 (C 홈페이지 확인)

1.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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