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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동산광장 오거리를 동산역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64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9세)의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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