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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2:5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26에 있는 살구골 삼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영통역 방향에서 경희고가대로 아래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E(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 여)에게 각각 3주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I(4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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