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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02 2014가합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이던 2010. 5. 3. 18:35경 위 병원 3병동 활동공간에서 출입문을 통해 나가기 위해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원 환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치료 및 요양에 특화된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노인 환자들을 위하여 보다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복도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 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인 상태였으므로 보호자 없이 보행할 때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원고의 과실은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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