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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2.24 2014가단4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30%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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