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4851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