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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27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209호에 있는 ( 주 )D 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7.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상여금, 연말 정산 금 및 연가수당 합계 13,662,098원과 퇴직금 12,894,5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E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1. 수사보고( 연가수당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상여금, 연말 정산 금 및 연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체불한 각 금품과 퇴직금 규모 중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209호에 있는 ( 주 )D 의 실제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5.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523,724원과 퇴직금 14,306,0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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