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7고정1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 사무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12. 분 임금 195만 원, 2017. 1. 분 임금 195만 원과 상여금 20만

원. 2017. 2. 분 임금 195만 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182,325원, 퇴직금 4,955,617원 합계 11,005,61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