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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단24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4. 10. 25.부터 2015. 7.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744,618원, 연말 정산 환급금 2,816,640원, 퇴직금 28,00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불 금품 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여 본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모두 변제되어 공소 취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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