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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0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B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3평 규모의 마사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등, 발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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