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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1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의 영업장에 4인실 1개, 커플실 2개, 1인실 2개,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 G, H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55,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일일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폐업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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