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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6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4명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진, 임의동행 동의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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