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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56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5. 31. 경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소, 침대 8개, 탈의실 2개소 등 약 5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 G, H, I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22,000원에서 12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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