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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5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1:10경 시흥시 톨게이트 부근을 주행 중인 C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위로 손을 뻗어 음부 부분을 비비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8.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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