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4. 24. 08: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돌아 선 후, 피해자 B(여, 26세)이 승차하여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6.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