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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254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H 주식회사가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어업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인 A은 단지 원인무효인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피해자 H 주식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어업권의 명의자로서 등록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어업권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위 어업권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어업권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어업권 명의자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 R, T 등도 수사기관에서 위 어업권이 피고인 B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을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고소 당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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