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10.5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10.5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