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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10.5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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